1954년 11월 27일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가능케 하기 위한 동 헌법은 국회 표결에서 재적의원 203명 중 2/3이 찬성해야만 가결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표결 결과 가결정족수 136명에서 한 명이 모자란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라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국회부의장 최순주는 이 건에 대해 부결을 선포했지만, 이틀 후 이기붕이 주도하던 자유당은 사사오입의 원리를 내세워 이를 번복한 후 정족수를 135명으로 하여 가결된 것으로 정정 선포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3.15 부정선거라는 커다란 오점과 함께 이승만 정권의 비극적 결말을 불러일으킨 시발점이 됐다.
사사오입 개헌이 있은지 56년만인 지난 달 28일, 한국세무사회는 제48회 정기총회에서 전산법인 한길TIS에 세무사회 기금 10억원을 출자하는 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그리고 표결 결과 재석회원 453명 중 159명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 안은 가결 처리됐다. 도통 수학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세무사회가 이번에 한길TIS에 출자키로 한 10억원은 전‧현직 세무사들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 적립해 온 귀중한 재산이다. 이는 어느 한 개인의 것이 아닌 세무사회 회원 전체의 것이다.
따라서 세무사들이 적립한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당연히 회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고, 회는 이를 수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설령, 그 결정이 회원 개개인과 다르더라도 회가 정한 절차와 규정을 통해 정확히 준수되어 내려진 것이라면 이 또한 회원들은 수긍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전산법인 한길TIS에 세무사회 기금 10억원 출자' 건은 찬성표를 던진 세무사 159명을 제외한 수 천명의 세무사는 도통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매번 총회 때마다 회를 위하고, 회원을 위한 제도 마련에 열과 성을 다한다는 한국세무사회.
과연 이번 (한길TIS 10억원 출자)결정은 회를 위한 것인지, 회원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해 보고, 세무사회 회원 전체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를 요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싶다.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공했을 때와 소수의 찬성을 무릅쓰고 실패했을 때 그 결과를 바라보는 (다수의)시선은 분명 극한 대립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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