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주민등록주소가 건축물대장의 건물명과 다르게 기록돼 발생한 민사상 손해에 대해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경매 낙찰자인 이모(44)씨가 잘못 등재된 세입자 주소를 법원집행관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계산에 없던 전세금을 물어주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을 확인할 때 전입신고가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건물명과 동ㆍ호수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충분하고, 건물명을 달리해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건물 외벽에 표시된 명칭이 건축물대장의 건물명과 달라도, 집행관이 주민등록을 열람하면서 외벽 표시를 좇아서 열람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5년 경기도 부천시 소재 공동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건물을 명도받는 과정에서 사전에 고지받지 않은 건물 세입자 박모씨에게 4300만원의 전세금을 소송 끝에 물어줬다.
경매에 앞서 법원집행관이 점유관계 등 건물현황을 조사하면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명이 '시티빌리지'임에도 박씨가 전입 주소지를 '씨티빌리지'로 잘못 신고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박씨의 전입사실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국가에 전입자 파악 때 주의의무와 주민등록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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