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오후 특검에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임의수사 원칙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피의자의 소환 역시 임의수사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 뒤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 일자를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주기를 특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2차 출석 요구 역시 피의자나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뒤 언론에 공개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며 "특검이 법령을 준수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조사에서도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를 신문한 것에 대해서도 재차 거부감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경우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고, 검찰청 수사관 또는 서기관이 참여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일체 신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신문 방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는 특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인지, 특검에 의한 수사인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변호인단은 이와 같은 법률 규정 등을 근거로 조사자 교체를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