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이 사업성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부적정한 투자로 550억원의 기금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여유자금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기금 손실을 초래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지난 2007년 11월 자산운용사 A를 통해 인도네시아 리조트 개발사업에 각각 150억원, 100억원을 투자했다. 이 리조트 개발사업자는 인도네시아의 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를 초과, 개발사업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고 사업부지도 개발제한구역에 있었다. 이들 연금은 이를 검토, 확인하지 않았다.
나아가 개발사업자가 위 사업부지 전체를 확보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전체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건설허가는 차후에 취득하면 된다는 A사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투자를 실행했다.
그 결과 건설허가가 나지 않는 등으로 사업은 중단되고 개발사업자는 101억여원을 당초 사업이 아닌 타사업 등에 전용하는 등 투자 원리금마저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지난 2007년 8월 B운용사가 제안한 복합상영관C사 인수에 300억원을 투자하기 위해 대체투자위원회(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이 투자 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했다.
주당 매입가격의 경우, 투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을 포함한 총 투자액 2920억원을 총 매입 주식수인 543만주로 나눠 1주당 가격을 5만3223원으로 계산했어야 했다. 그러나 차입금 1400억원을 제외한 1529억원만을 총 투자액으로 산정, 매입가격을 2만7966원으로 계산해
실질 1주당 평가액 3만2886원 보다 15% 정도 싸게 매입하는 것처럼 보고하고 300억 원을 투자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이 C사 매각 추진 시 투자원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제시돼 매각이 무산됐다. 또 영화관 과당경쟁에 따른 C사의 사업부진으로 2008년 한해만 6억 원의 당기손실이 발생하는 등 원금회수조차 불투명해졌다.
이에 감사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국외부동산 개발사업 관련자 3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으며 국방부 장관 등에게 사업 투자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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