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올해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1500가구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18세 이상) 자립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복도나 경사로를 다른 주택보다 넓게 만드는 등 설계기준을 따로 만든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보건복지부 및 국토부,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주거복지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올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키로 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은 복도, 경사로 등 공용 공간의 충분한 폭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이들에게 적합한 각종 무장애 시설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설계기준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5653가구가 사업 승인된 상태이고, 올해 1500가구가 더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 물량부터 새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을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자립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등을 지원하는 방안마련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18세 이상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 또는 전세임대 주택을 지원하거나 입주자격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006부터 2009년 사이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주거 형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ㆍ회사 기숙사가 38.9%, 전ㆍ월세가 27.4%, 친구 집 등이 24.8%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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