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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自然葬)이 생활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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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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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장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추진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정부가 자연장(自然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도 시행 2년을 맞는 친환경 자연장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해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연장(自然葬)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단지나 수목˙화초 주변에 묻는 것으로 1999년 스위스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국내에서는 봉안시설로 인한 국토잠식과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5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자연장은 장사방법의 선택기회 확대,환경친화도 및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의 장점이 있으나 홍보˙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자연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자연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국민은 17.2%로 전혀 모른다는 응답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복지부는 민간부문의 제도개선을 통해 자연장 활성화 방안 추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허가제인 종중˙문중, 종교단체 자연장지 인˙허가절차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개인 자연장에 대한 설치가능 구역을 대폭 완화시키로 했다.

또한 초기 투자비용 상승의 원인인 법인 자연장지의 면적은 현행 10만㎡에서 5만㎡로 완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조해 전국의 131개(공설 14,사설 117) 자연장지 외 추가로 매년 10개소 이상 확대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25일,세종시 장사시설 건립 기부와 화장문화 확산 홍보를 통해 장사문화 개선에 앞장 선 'SK 그룹'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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