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제일저축은행과 서울저축은행이 벌이고 있는 소송가액 260억원의 부동산 PF 대출 관련 소송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 2심에서는 제일저축은행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서울저축은행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6일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이달 중순 대법원은 제일저축은행이 서울저축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문제가 되는 대출은 두 저축은행의 전임 행장 재직시절인 2007년에 발생했다. 박정태 전 서울저축은행장은 손명환 전 제일저축은행장에게 성남에 있는 PF 사업장을 소개해줬다. 이 사업장에 제일저축은행 122억원, 제일2저축은행 70억원 총 192억원이 대출됐다. 하지만 대출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자 제일저축은행은 2007년 말 서울저축은행을 상대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26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저축은행이 대출금을 갚기로 약정이 돼 있다는 주장이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제일저축은행이 승리했다. 재판부가 서울저축은행이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대출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저축은행 관계자는 "행장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출도 사업장에 나갔고, 계약서의 채무자도 서울저축은행이 아니다"며 "소송가액 260억원은 2심 판결 뒤 이미 가지급금으로 상환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시켰다. 피고를 대출거래의 채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저축은행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양측의 손익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서울저축은행은 소송가액 260억원 중 75%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서울저축은행이 승소하게 되면 대손충당금 환입액에 따른 일회성 이익이 195억원 가량 발생하게 된다. 서울저축은행은 2009회계연도 3분기까지 96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제일저축은행은 2심 이후 260억원의 가지급금을 순익으로 이미 반영해 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260억원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올 회계연도 3분기까지의 순익 307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제일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권이 힘든 상황에서 자칫 상장 저축은행들끼리 치고 박는 모습으로 비칠까봐 우려스럽다"며 "심리가 부족했다는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판결이라고 이해하고 여전히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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