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각 조합들은 사업제안 당시 제시한 사항을 실제 계약때 변경할 수 없도록 각종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구축하고 있다. 시공권 확보를 위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한 건설사들이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조건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사업이 중단된 곳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조합과 업계 등에 따르면 내달 10일 시공사 입찰 제안서 마감을 앞둔 고덕2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무상지분율 200%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주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고덕2단지는 고덕동 217번지 일대에 기존 저층아파트 71개동 2600가구와 부대시설 및 상가, 주변 삼익그린12차 아파트 171가구 등을 철거하고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35층짜리 4064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고덕2단지가 6단지보다 높은 무상지분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타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측은 최근 열린 대의원 회의에서 무상지분율 160% 이상을 제시할 것을 명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높은 무상지분율이 불러올 부작용도 클 것으로 보인다. 무상지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조합측의 수익률도 같이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부실시공, 일반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미분양 양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여기에 일부 재개발 사업장에선 터무니 없이 낮은 사업비 등으로 사업 자체가 중단된 곳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시공사 선정을 마친 장위 7구역 재개발 사업의 경우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사업이 중단돼 있다. 당시 삼성과 맞붙은 현대산업개발이 가장 낮은 사업비에 이주비 3000만원, 시스템에어컨 등 무상가전을 약속해 시공권을 확보했으나 수익성이 크게 낮아지자 본계약에서 조건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GS건설이 경쟁업체보다 10~15% 정도 낮은 3.3㎡당 329만5000원의 공사비를 제시하면서 시공권을 확보한 염리3구역도 수차례 조합총회를 거쳐 산고 끝에 8개월만인 28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상지분율이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말로 그 선이 적절한 지, 분양가가 적절한 지, 품질이 어떻게 나올 지 등은 아파트 완공때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라면서 "무상지분율을 많이 제시할 수록 건설사의 수익성은 악화되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 뻔해 조합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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