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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메인]'다단계' 용어 아직도 어려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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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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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다단계판매는 합법적인 유통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다단계=불법'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하지만 다단계판매는 현행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적법한 유통 기법이며 소비자 분쟁 발생시 조속한 변제를 위한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또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자율규제위원회도 있는 등 어느 산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제도가 운영 중에 있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는 중간 유통단계를 생략해 가격을 낮춘 양질의 제품을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가 소비와 판매를 함께 할 수 있는 유통방식이다. 회원들은 이러한 판매활동을 통해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자신의 사업으로 전개할 수 있어 소득창출의 기회로 작용하기도 한다.

현행법상 정확한 용어는 '다단계판매'이지만 일각에서는 '직접판매', '네트워크마케팅'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는 관할 시·도청에 등록돼 있으며 공제조합 가입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업체는 설립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하며 소비자는 14일, 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반품 및 환불)가 가능하다. 또 공제사고(회사의 도산 또는 청약철회 거부 등) 발생시 3개월 이내에 공제조합으로부터 최대 1500만원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무등록 다단계',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한 채 불법 영업을 하는 '불법 방문판매',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방식으로 불법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업체'와 많이 혼돈되고 있다.

현행법상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이 소비자를 자신과 같은 판매행위를 하는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영업방식'을 일컫는다.

즉 판매원이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후, 그 소비자가 제품력·기업 신뢰도 등을 판단해 같은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새로 가입한 판매원은 기존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이 된다. 이같은 행위가 연쇄적으로 반복돼 '다단계'라고 칭한다.

△잘못된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는 말 그대로 수신업(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이 사회로부터 신용을 얻음으로써 영위하는 업무)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관할 시·도청에 금융 수신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여 원금 이상의 확정 금리를 지급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 업체들은 OO사업으로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사업설명회 등을 열어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토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 투자 시 4개월로 나눠 180만원을 지급한다는 등 특정 기간동안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하게 되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이하의 처벌을 받게되며 피해자는 어디에서도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이들은 신규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위 투자자가 하위투자자를 연속해 끌어들이는 다단계 방식을 악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들은 다단계 방식을 악용한 것뿐이지, 다단계판매 업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무등록 다단계'도 잘못된 형태
'무등록 다단계'는 정상적인 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불법 업체들을 말한다. 이들은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와 달리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제사고 발생시 판매원과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관할 시·도청에 정식 등록하고 공제조합 가입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이 운영 중이며 해당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불법 방문판매'
'불법 방문판매'는 방문판매로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하고 유사수신·다단계판매 행위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합법적인 방문판매업체는 'Door to Door'의 개념으로 판매원이 직접 소비자를 방문해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위에 판매원을 여러 명 둘 수도 있지만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만으로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단계판매가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것과는 달리 방문판매는 판매원과 소비자가 엄격히 분리돼 판매하는 방식이다. 직원과 같이 정식 교육을 받고 채용된 사람이 방문판매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웅진코웨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의 대기업들이 전형적인 방문판매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 판매는 뒷전으로 한 채 사실상 수당을 받기 위한 금전거래 등이 이뤄지면 불법 행위가 된다. 또 방문판매 영업 신고 후 다단계 판매를 하면, 소비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는 자본금 5억원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자금 여유가 없는 부실한 업체들이 방문판매로 신고한 후 다단계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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