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은 해외 수주시 계약방법과 절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1인 이상의 유효입찰은 경쟁입찰로 인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내용은 △해외 수주사업시 계약방법 자율화 △공공기관의 보유자산 매각시 1인 이상의 유효입찰이 있는 경우 경쟁입찰 성립 인정 △신기술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 기회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개발선정품이나 신기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기간이 기존의 개발 완료후 2년 이내에서 지정일 또는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로 확대된다.
신기술·신제품 인증제품과 조달우수인증제품 등 기타 기술개발제품은 지정·인증기간 연장시 최대 6년까지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수주가 활성화되고 보유자산 매각이 촉진될 것"이라며 "국가경쟁력 및 일자리 창출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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