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지난달 28일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등 리베이트 '쌍벌제'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로부터 4일 후인 1일에는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즉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언론과의 수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쌍벌제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강력한 추진을 천명한 바 있지만 의사협회와 병원, 제약회사를 비롯한 관련업계는 일제히 이번 법안과 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우려 섞인 예측을 쏟아내고 있다.
△'형평성' 논리 앞세운 정부 VS ‘건강보험 재정’ 문제 들고나선 의료계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쌍벌제에 관한 개정법률은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8일부터 발효된다.
쌍벌제란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쪽과 수수하는 쪽을 모두 처벌하는 제도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간 갑-을 관계가 극명했던 의사와 제약사간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 의약시장과 약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한의사협회와 내과개원의협회 등은 성명을 통해 리베이트 폐단은 의약분업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부가 의사들을 모두 부도덕한 범죄자로 몰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쌍벌제 시행은 의약분업 때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약제비 상승을 초래,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쌍벌제 개정안이 발의되자 일부 병원에서는 쌍벌제 도입에 적극 찬성한 국내 제약사 제품 불매와 영업사원 출입금지라는 초 강수를 들고 일어났다.
더불어 복제약을 거부하고 오리지널 제품 위주의 처방을 모색하는 등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 기대 반, 걱정 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환금액 보다 싸게 구입하면 차액의 70%를 환자와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이에 제약회사와 경실련등은 새 약가제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나섰다.
의약분업 당시 기본취지인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현 제도에 비해 이번에 개정된 실거래가 제도는 수가 지불은 물론 리베이트 양성화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는 것이다.
요양기관이 할인된 약가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그 차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해도 그 다음해에는 해당 의약품의 약가가 할인되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약가할인을 막기 위해 다른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의약업계의 뿌리깊은 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시행까지 많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쌍벌제와 실거래가제가 의약계에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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