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재건축 사업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없이 평형을 넓혀갈 수 있는 아파트 면적 비율을 무상지분율이라고 한다. 무상지분율이 200%라고 하면 재건축 전에 보유한 대지지분이 33㎡인 조합원은 재건축 후 66㎡를 추가 비용 부담없이 받게 된다.
고덕 주공 6단지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을 계기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에서 무상지분율이 사상 유례없이 높아지고 있다. 조금이라도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조합과 일감 확보를 위한 건설사들의 이해 관계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고덕주공6단지의 무상지분율은 174%. 그리고 이를 계기로 무상지분율 경쟁은 이웃 단지로 확산되고 있다. 고덕2단지에서는 200%를 제시하는 시공사가 나타날 것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주인(조합원) 입장에서 무상지분율이 높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하지만 무상지분율이 높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방식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등 곳곳에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널려 있다.
요즘들어 조합이 선호하는 '지분제' 방식도 마찬가지다. 지분제라고 해도 본계약에서 조건변경을 요구하거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조합요구 사항 반영 등의 이유로 사업비 조정은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이러한 갈등과 마찰 때문에 차질을 빚고 결국 송사로 번지면서 사업이 멈춰선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지분제 방식에서 무상지분율이 높다는 것은 시공사인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손해를 보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떡하든 원가를 낮춰야만 한다.
무리한 원가 부담 요인은 결국 아파트 품질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사업비의 재원인 일반 분양가는 턱없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고분양가는 미분양 문제로 연결될 수 있고 결국 부메랑이 되어 부담으로 되돌아 온다.
겉으로 드러나는 무상지분율 높이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입찰제안서, 시공 품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는 한 전문가의 말이 와 닿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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