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건설되는 도로는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건설된다.
야생동물의 '로드킬'(동물이 길에서 자동차에 치여 죽는 것)을 줄이기 위한 생태통로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토취장(흙을 파내는 곳) 개발이 최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내 지형 및 생태계 특성에 맞는 도로 건설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우선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 유형이 육교·터널형 및 기타시설로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리됐다.
또한 기존에 중·대형동물, 소형동물, 양서·파충류로 나눠진 유도울타리가 포유류, 양서·파충류 울타리로 정지됐다. 울타리 높이도 포유류는 1.2~1.5m, 양서파충류는 0.4m 이상으로 올라갔다.
이밖에 빗물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고 흙을 파내는 토취장 개발도 최소화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로설계편람(환경시설편)'도 새롭게 제정했다. 이 편람은 생태통로, 소형동물 탈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의 설치 기준 및 설치시 고려사항 등을 구체적 사례로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노선 선정부터 건설 및 유지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자연·인간친화적인 녹색도로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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