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칼을 빼내 들었다.첫 타깃은 중국 내 연 수입 12만 위안 이상인 고소득자다.
중국 주요 언론은 10일 중국 국가 세무총국이 9일 '고소득자의 개인소득세 징수 및 관리 강화 방안'을 공표해 고소득자의 세원 추적과 과세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내 연 소득이 12만 위안 이상인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은 매년 중국 정부가 거둬들이는 개인소득세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세무총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연 수입이 12만 위안 이상인 고소득자 인구는 매년 13.3%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에만 총 28만7600명이 증가해 동기대비 12% 증가했다.
고소득자 납세 신고액수은 총 1384억 위안에 달해 2008년보다 9%(108억 위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세자 평균 수입은 34만7800위안으로 평균 5만2400위안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소득자의 수입원은 다양하고 복잡해 그 동안 세무총국이 포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통지는 고소득자의 세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세수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세무총국은 이번 통지에서 ▲재산양도소득(비유통주·비상장주·부동산양도소득 및 경매소득 포함) ▲이자·주식배당 소득 ▲개인사업자 생산·사업소득▲노동수당·상여금·임금소득 ▲ 외국인 개인이 취득한 소득 등 다섯 가지 수입원에 대해 상세하게 명시했다.
세무총국 관계자는 “고소득자의 세원은 다양하고 형식도 복잡해 이에 대한 관리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득자가 집중 분포한 업종의 수입분배구조와 고소득계층의 주요 수입원을 파악해 고수입자에 관한 정보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세무총국은 이번 통지를 통해 개인소득세 징수에 대한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통지에서 눈 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재산양도소득과 관련된 부분이다.
통지는 재산양도소득을 비유통주·비상장주·부동산양도소득 및 경매소득 등 4개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세무총국은 비유통주나 비상장주 양도소득 현황을 포착하기 위해 증권사와 긴밀히 협력해 상장(예정)사의 주주 구성원을 파악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동산 양도소득세 징수에 관해서 류환(劉桓) 중앙재정대학(中央財政大學) 세무학원 부원장은 “부동산 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에 달려있다”면서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 사이에서는 실제 부동산 가격보다 계약서 상의 가격을 낮추어 세금을 적게 내는 수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사례를 적발해 내는 것이 난제”라고 말했다.
황화가오(黃樺告) 중앙재정대학 교수는 “고소득자는 각종 임금 외에도 강의·자문·재태크·겸업·방송출연 등을 통해 얻는 수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러한 세원은 포착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것이 황 교수의 설명이다.
세무총국의 세수과학연구소 장페이린(張培林)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이번 통지를 통해 세제개혁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면서 “중국은 세제개혁의 3대 난제인 세수 관리감독·분류소득세제 시행·세율설계에서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세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다만 이번 통지는 세수 관리감독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본격적인 세수개혁을 추진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최근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에 직면한 중국정부는 정부 주요기관을 통해 소득분배 개혁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 중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상위10%와 하위10%의 소득격차가 2007년 이미 23배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노동임금연구소의 쑤하이난(蘇海南) 소장은 "국유기업 고위 관리자와 사회 평균 임금 격차는 128배에 이르며, 국유기업 내에서의 고위간부와 일반직원과의 임금 격차도 18배나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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