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10월부터 아파트 관리비의 인터넷 공개 항목이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등 17개를 새롭게 포함해 총 23개로 늘어난다.
이들 정보가 공개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net)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ct.go.kr)에 연결돼 아파트 구매자는 원하는 아파트의 관리비 실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요의 새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6일 공포절차를 거쳐 3개월 후인 10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법에 관리비 공개제도를 도입해 작년 10월부터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관리비인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을 ㎡당 단가(원/㎡)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령은 공개항목에 17개를 추가해 난방비, 급탕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이상 사용량), 안전진단 시행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공용시설물 사용료를 주민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시설 임대 등에 따른 각종 잡수입과 아파트 입주민의 원성을 자주 야기하는 위탁관리 수수료 외에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및 사용금액까지 투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분양주택뿐 아니라 임대주택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입주민을 위한 민원 콜센터를 중앙,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운영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는 아파트 단지 등을 선정해 포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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