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서 투기를 위한 '업(UP)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 이뤄지는 업 계약서 작성은 기존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노린 이면계약과 달리 단기적 시세 차익을 노린 '단타 매물'을 상대로 부동산 중개업소와 투기세력간 담합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상투'를 잡는 계약자의 경우 막대한 재산적 피해가 불가피해 관계당국의 시급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업계약은 부동산 시장을 크게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에 의한 거래를 더욱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는 아파트 가격의 경착륙을 부채질해 시장 붕괴는 물론 금융권의 주택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포구 망원동,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천 구도심 일대 등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시 실제 거래가격보다 금액을 높여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명 업계약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 매매 가격이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려는 사람이 은행에서 좀 더 많은 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서다. 또 단타로 되팔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는 은행에서 통상 1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업계약서를 작성해 집 가격을 3억원으로 꾸민다면 5000만원 이상을 더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이 같은 수법에 또 다른 편법이 더해지면서 상투를 잡는 피해자마저 나타나고 있다. 즉 중개업소와 투기세력이 담합해 몇 일 전 3억원에 계약한 집인데 계약자가 급한 일이 생겨 2억5000만원에 되판다는 식으로 계약서를 보여주며 수요자를 끌어들여 되파는 것이다. 이 경우 2억5000만원에 그 아파트를 산 계약자는 시세보다 5000만원을 더 주고 사는 셈이다.
이 같은 업계약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관계부처의 적발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적발건수'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로 적발된 사례는 47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DOWN)계약'이 4건, 가격 이외의 사항 허위신고 6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업계약' 관련 적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운계약은 양도세를 탈루하는 등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 적발이 용이하지만 업계약은 특별히 규모가 크지 않는 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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