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물론 전세계 철강.자동차.조선업의 영업과 수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세계 2, 3위의 호주 철광석 업체, 'BHP빌리턴'과 '리오틴토'의 기업결합이 한국.중국.일본 3국으로부터 시정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특히 한.중.일 3국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국간 비슷한 수준의 제재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철광석 업계를 좌지우지하는 이들 회사에 대한 제재가 공식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최초의 대규모 기업심사 `거부' 사례로 기록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9일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의 양자회담을 열어 BHP빌리턴-리오틴토 기업결합에 대해 제재 사유와 수위를 논의한다. 이미 공정위는 일본 정부와 제재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BHP빌리턴-리오틴토의 결합은 세계 철광석 업계는 물론 철강.자동차.조선업의 판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한국은 물론 일본, 중국, 유럽연합(EU)의 경쟁당국에서 별도 심사하고 있지만 (제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국제공조 차원에서 공동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두 회사는 `생산과 판매가 엄격히 분리돼 경쟁제한성이 없고 시너지 효과로 소비자의 이익이 늘어난다'고 주장하나, 두 업체가 결합하면 `생산량을 조절하게 돼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게 각국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며 "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 (제재) 사유와 수위를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9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경쟁당국 양자회의에서는 비공개 의제로 두 기업의 결합심사건이 논의된다"면서 "이미 일본과는 관계부처간 협의는 물론 경쟁당국 담당자들이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이 거의 모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의 내용에 대해선 ▲기업결합을 전면 금지시키거나 ▲외형상 기업결합은 승인하되 경쟁제한 폐해를 막기 위해 자산매각을 강제하거나 ▲조건부 승인하에 특정사업을 금지(행태적 조치)하는 방안이 단수 또는 복수로 선택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어떤 시정조치가 선택되더라도 생산량을 조절해 (현재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철광석 가격에 약간의 영향이라도 미치지 못하도록 한다는게 3국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행강제금은 한.중.일 3국의 철광석 수입업체가 두 회사에 지불할 대금을 각국의 경쟁당국이 `담보' 형식으로 압류하는 방식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BHP빌리턴과 리오틴토는 세계 2, 3위인 호주계 철광석 생산업체로 수출비중이 중국은 59%, 일본은 25%, 한국은 11%로 3국이 주요 수출대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9년을 기준으로 연간 5000만t의 철광석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BHP빌리턴은 38%, 리오틴토는 25%를 점하고 있다. 이들 2개사에 지불하는 수입대금은 34억달러(한화 4250억원 상당)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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