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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배당 금지"… 저축은행株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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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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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대형 상장 저축은행들의 주가가 지난달 25일 금감원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매입 소식 이후 약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3년간 저축은행의 배당을 금지키로 한 소식이 알려지자 시가배당률이 높았던 저축은행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저축은행 및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금감원의 저축은행 부실 PF 채권 매각 방침 발표 이후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5개 대형 저축은행들 가운데 4개 저축은행의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달 25일 3440원에서 8일 3195원까지 7.1% 하락했다. 제일저축은행과 진흥저축은행의 주가도 같은 기간 각각 13.6%, 10.1% 하락했다. 제일저축은행은 7350원에서 6470원으로, 진흥저축은행은 3965원에서 3600원으로 떨어졌다.

반면 한국저축은행은 0.8%로 하락폭이 상당히 적었으며, 푸른저축은행은 1.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축은행주들이 이처럼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금감원의 부실 PF 채권 매각 방침이 저축은행들의 수익성에 상당한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권은 금융당국과 저축은행들이 체결한 경영개선협약(MOU)에 들어있는 배당 금지에 관한 내용이 저축은행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장 저축은행들은 대부분 주가가 낮기 때문에 액면가 기준이 아닌 시가 기준 배당수익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 지난 2008회계연도 당시 제일저축은행의 현금배당수익률은 7.0%, 진흥저축은행은 10.4%, 한국저축은행은 6.1%였다.

하지만 향후 3년 동안 상장 저축은행들은 배당을 할 수 없다.

캠코가 저축은행의 부실 PF 채권을 매입한 뒤 이 자산을 처리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저축은행이 보전해줘야 한다. 저축은행이 캠코의 손실 가능성을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쌓게 되는데 금융당국은 이 충당금을 3년에 걸쳐 나눠서 적립할 수 있게 했다. MOU에는 대손충당금을 완전 적립하기 전까지는 배당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주주들도 고통을 분담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비상장 저축은행들은 그동안 회사의 성장을 위해 배당을 많이 하지 않아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상장 저축은행의 경우 주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코스피시장의 주요 상장사들은 평균적으로 2% 내외의 시가 배당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저축은행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크지 않은데다 배당 수익에 대한 기대마저 사라졌기 때문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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