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농민들은 다치거나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곧바로 찾지 않는다. 농촌이란 지역적 특성상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이 거의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내로 가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 농민은 자기 몸 하나 치료하기 위해 1년지기 농사를 망칠 수 없다는 생각이 더 크다. 더군다나 농업노동으로 인해 재해를 입으면 적절한 보상도 없다.
농민은 사보험에 의지하거나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업인안전공제 정도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농업노동재해보험사업(농재법)'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농촌출신 여ㆍ야 국회의원 세명은 이런 농민의 아픔을 헤아려 일반근로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산재보험에 가입 또는 이와 비슷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농업노동재해 자체는 직업병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월급을 받는 일반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보상책임을 일부 대신하게 하는 산재보험법의 기본원칙도 농민을 보험 사각지대로 내모는 요인이다.
기자는 왜 농업노동 재해가 직업병이 아닌지 의문이 들 따름이다. 우리의 식량안보와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일이 농업 아니던가.
국가안보의 중책을 맡고 있는 우리 농민은 엄연히 근로자다. 상업사용인은 국가이고 국민이다.
우리가 먹는 식사 한 끼는 이들의 피와 땀이 섞여 있다. 이들 덕분에 우리의 생활이 윤택할 수 있다. 경제적인 수준도 선진국 대열에 끼어있지 않는가. 대한민국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 온 농민은 일등공신이다.
이런 이들에게 '보장'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다.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다.
언제쯤 식량안보를 담당하는 농민의 노고에 '대가'를 지불할텐가. 국가적으로 식량안보가 위협받고서야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농업이 돈 되는 산업이 될 때까지 기다릴것인가.
우리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농민의 노동재해는 단지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는 정부의 태도는 크나큰 착각이다. 농민도 산업역군임을 잊어선 안된다.
정부는 재해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농민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선진농업국가로 발돋움 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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