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 '뜬구조공법' 사용해서 지하공간 조성

  • 2012년 5월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시청사 본관에는 복합도서관 개관 예정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서울의 대표 도서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 중인 서울시 청사의 본관이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지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관을 띄우는 새로운 최첨단 공법인 '뜬구조공법'을 적용해 공사 중이다.

   
 
▲ 시청사 본관건물을 띄운 채 하부에서 지하층 터파기공사를 하는 모습

뜬구조공법(USEM : Underground Space Extension Method)은 건물의 밑에 지지파일을 박아 건물을 띄운 상태에서 땅을 파낸 후 지하 공간의 공사를 진행하는 최첨단 공법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청사 본관 부지 후면에 신관동을 건립함에 따라, 기존 사용하던 본관동은 서울시의 대표도서관으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했다. 하지만, 현재의 지상층 만으로는 서고를 비롯한 다양한 부대시설의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지하 층까지 공간이 개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청사 본관은, 지난 2003년에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건물을 허물 수 없는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지하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았고, 결국 '뜬구조공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뜬구조공법에 따른 공사안을 최종 결정했다.

김영근 서울시 신청사담당관은 "이번에 적용한 '뜬구조공법'은 지상의 건물에 손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서 건물 하부의 공간을 확보하는 신개념 방법이다. 건축물 등의 등록문화재 보호 방법에 혁신적인 방안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뜬구조공법 전반에 대해 기술을 널리 공유할 계획이다. 견학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청 본관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된 '뜬구조공법' 전반을 공유할 계획이다. 관심 있는 학교·기관·단체 등은 시청신청사담당관(02-2171-2303)으로 신청 시 견학 가능하다.

   
 
▲ 서울시청 본관 중앙홀을 보존하면서 지하 4개 층을 확보하고자 건물 아래에 지지파일을 설치해, 건물을 띄운 상태에서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012년 5월 전체 리모델링공사가 끝난 이후 지상 4층, 지하 4층 규모 가족도서관·북카페·도시문화관·세미나실 및 개방형 주제자료실 등을 갖춘 복합도서관을 꾸밀 예정이다.


◆ '뜬구조공법'이란?

서울시가 시청 본관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한 뜬구조공법(USEM : Underground Space Extension Method)은, 본관 건물의 중앙홀 부분을 들기 위해 건물 밑에 1개가 약 90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지지파일 136개를 먼저 시공한 이후, 그 위에 70개의 유압잭을 설치해 기존 건물을 띄운 상태에서 기초를 잘라내고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시울시청 본관 건물의 전체 무게는 5810톤으로, 뜬구조공법을 사용할 경우 건물에 주는 충격과 무게의 미세한 변화도 1kg까지 실시간으로 자동될 뿐만 아니라, 건물이 3mm 이상 침하될 때에도 컴퓨터에 의한 자동 계측으로 당초의 높이로 즉시 복원된다.

서울시는 작년 9월부터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지지파일을 만드는 1단계 공사를 진행해 마쳤다. 이어 같은해 11월27일 본관동 바로 밑에 유압계를 설치하고 본관 건물을 띄우는 데에도 성공한 상태다. 현재 서울시청 본관은 지지파일에 의존해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미 지하 18m까지 터파기를 마쳤으며 다음달부터 지하4층 부분에 대한 터파기를 추가해 모두 23m까지 파내려갈 계획이다. 시는 뜬구조공법이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드나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어 유사 공사에도 기대하고 있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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