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면서 동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의 중첩지정이 해소된다. 또 문화자원보존지구나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나눠진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5개의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그린벨트이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거나, 습지보호지역이면서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2개 이상의 지역·지구가 중첩돼 있는 4개 지역(총 1190㎢)가 하나의 지구나 지역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중으로 밟아야 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문화자원보존지구(국토계획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으로 나눠져 있는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제도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국토계획법)'으로 통합된다.
국토부는 또 각종 공공개발사업 시행 전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이나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는 '개발예정지구'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개발예정지구는 22개 법률, 총 29종의 개별법마다 행위제한의 적용시점, 해제기준, 사업 완료 후 관리방법 등이 모두 달라 토지이용에 혼선을 빚어왔다.
더불어 도로구역이나 하천구역 등 각종 지역·지구를 개별법을 통해 지정할 때 주민공람이나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절차가 기본법을 따라 의무화되도록 각 개별법에 명시된다.
이밖에 가축사육제한구역,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과 같이 특정지역에 건축을 금지하는 규제를 지자체에서 임의로 지정하는 대신 현장에서의 규제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과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등 국토이용정보망을 활용해 매년 토지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만족도 조사를 통해 과도한 불편을 주는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평가해 토지이용자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과제 발굴은 국토부가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용 중인 326개 지역·지구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관계부처는 이달 중 소관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출하고 계획된 기간 내에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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