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한나라당과 행안부가 앞서 발표한‘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수정하기로 6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행정고시를 5급 공채시험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하고 채용 인원의 절반을 각계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특별채용하는 선잔화 방안의 일부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명환 외교장관 딸의 특채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당정은 서둘러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서둘러 손질하는 모양새다. 우선 민간 전문가 특채 비율이 최고 50%에서 30∼40%로 낮춰질 전망이다.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선발하는 민간인 특채가 과다하면 일반 시험 준비생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또한 특채 비율 확대계획의 유예 기간을 다소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행안부가 앞서 현재 27%인 특채비율을 3∼4년의 유예 기간을 주면서 단계적으로 50%까지 늘리겠다고 한 방안에 대해 유예 기간이 수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유명환 장관 딸의 인사 파동을 통해 정부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소수 인원을 특별채용하는 현 인사 시스템도 행안부가 통합 관리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방안은 지난달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당시 이미 예고됐다. 부처별 특채 수요를 취합해 일 년에 한두 차례 일괄 공고를 내고서 선발 시험을 공동으로 치러 특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또한 행안부는 전문가 특채 면접시험 때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가려낼 수 있는 공직적격성 시험(PSAT)을 보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민간인 특채에서 특정 출신이 무더기로 선발되는 것을 막는직종별 상한제도 검토하고 있다. 각 부처의 직종별 인사 수요를 파악해 전체 모집 인원 중 특정 직종의 상한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이런 방안을 정리하고서 16일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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