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27일 “당 소속 시·도지사가 최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 주요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 오는 30일 전국위원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당 지도부는 여권 내 소통 강화 차원에서 “시·도지사들도 당무에 참여시키자”는 정두언 최고위원의 제안에 따라 ‘당 소속 시·도지사는 당의 주요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마련키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현재 대통령과 특임장관은 당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론 거의 이뤄지지 못한다”며 “복지전달체계나 중앙정부의 예산집행, 그리고 각종 지역발전 현안과 관련해 지자체가 정책 집행권을 갖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당의 소통·협력을 확대키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자는 것”이라고 당헌 개정을 추진케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당헌 개정 움직임이 알려지자, 당 안팎에선 “친이(친 이명박) 주류 측이 잠재적 대권주자인 오 시장과 김 지사를 박근혜 전 대표의 ‘대항마’로 키우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친박(친 박근혜)계인 서병수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에서 “(시·도지사의 당 회의 참석이) 차기 대권주자 육성을 위한 것이라면 정책정당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며 “시·도와 소통이 필요하다면 시·도당위원장을 (회의에) 참석시키는 게 맞다. 시·도지사 중 대권도전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자기역할에 집중해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도지사는 당의 공천으로 당선됐어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지위와 의무가 존중돼야 한다”면서 “시·도지사의 당 회의 참석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 총장은 “(시·도지사의 당 회의 참여가) 차기 대권주자 육성의 효과가 있을 순 있지만 그걸 의도한 건 아니다. 시·도지사가 매주 회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본인과 관련한 현안이 있을 때만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안상수 대표 등 지도부는 서 최고위원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당초 마련한 당헌 개정안의 내용을 ‘당 소속 시·도지사는 최고위원의 요청에 의해 당의 주요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로 바꿔 전국위 의결에 부치기로 했다.
소속 시·도지사의 중앙당 회의 참석을 허용한다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당 회의 참석이 이들 ‘잠재적 대권주자’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용되지 않도록 '최고위원의 요청'이란 단서 조항을 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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