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여동안 14억원이 넘는 회삿돈으로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사치생활을 해온 30대 '가짜 명품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1일 경리로 일하는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업무상 횡령)로 김모(3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광주시 초월읍의 한 금속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200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거래처에서 수금한 물품대금을 회사장부에 입금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거나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200만~900만원씩 모두 14억3천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렇게 가로챈 공금으로 다시 명품을 구입하고 14차례에 걸쳐 해외여행도 다녀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명품 옷과 가방 등을 구입하다 카드 결제대금이 연체되자 회삿돈에 손을 댔으며, 결제대금이 부족한 점을 수상히 여긴 회사 대표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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