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청탁 등 세정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금품수수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 소속 나성린(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는 지난 2006년 33명, 2007년 42명, 2008년 21명, 2009년 31명, 2010년 상반기에는 2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나 의원은 "이 가운데 1000만원 초과 고액 금품수수자의 비율은 2006년 27%, 2007년 26%, 2008년 10%로 줄어들다가 2009년 들어서는 42%로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에는 25%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들에 대한 징계는 파면 40명, 해임 6명, 면직 23명, 정직 27명, 감봉 33명, 견책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이를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과 국세청 자체 적발로 다시 구분해 보면,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의 경우 적발인원 68명 중 62명이 중징계를 받은 반면 국세청 자체 적발의 경우 83명 중 34명만 중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의원은 "국세청은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만큼 강력한 징계로 금품수수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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