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제2청사는 지난 16일부터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한시적 특별감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28일 개정 법령에 대한 담당공무원 교육 통해,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자를 시․군별로 선정․접수토록 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행강제금 감경은 2013년 2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된 위반행위에만 해당한다.
이행강제금 특별감경 혜택을 받으려면 감경신청기간인 2011년 1월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자진철거 서약과 함께 행정대집행비용을 먼저 납부하여야 가능하다.
특별감경대상자가 되면 2011년 2월6일까지는 75%, 2012년 2월6일까지 50%, 2013년 2월6일까지는 30%의 이행강제금이 감면된다.
그러나, 지난 2월 7일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제도 시행 당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 가능시기까지 부과 유예를 받은 자와 자진철거 서약 및 행정대집행 비용을 선납하여 2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받은 동식물 관련시설 소유자는 제외되며,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물건적치, 죽목벌채 등도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경기2청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특별감경제도에 대한 주민홍보와 감면대상자를 직접 선별하여 통보하는 등 모든 주민들이 감경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bok70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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