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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법로비' 의원 동시다발 조준선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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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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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북부지검은 5일 입법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현역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 50여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국회의원의 후원금까지 수사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던 정치권의 강력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의 칼날을 곧추세운 것은 불법 혐의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의원이 후원금 10만원 받은 것까지 범죄시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검찰이 너무 지나치게 수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야권 지도부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같은 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청목회 사건은 정당한 입법활동이다. 법에 따라 1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도 문제 되면 의정 활동을 하지 말고 후원회모금법도 고쳐야 한다"고 검찰 압박에 가세했다.

이 같은 여야 정치권의 공조 압박 움직임 탓에 검찰의 수사 행보에 제동이 걸리는 듯한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다.

더욱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임박하면서 정치권을 겨냥한 검찰의 주요 수사가 행사 이후로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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