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내년부터 공장과 같은 대형 시설물과 골프회원권, 선박 등 '기타 물건'에 부과되는 취득ㆍ등록세가 오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기타 물건'을 대상으로 취득ㆍ등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표인 시가표준액을 현재 시가의 26%에서 70% 수준까지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가의 80% 정도를 반영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과는 달리 행안부가 정하는 '기타 물건'의 과표는시가의 30% 이하 수준에 머물러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기타 물건'은 자동차와 기계장비, 공장, 가스관과 저유조 등 대규모 시설물, 선박, 항공기, 어업ㆍ광업권, 회원권 등 3만2340종이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부 용역을 통해 '기타 물건'의 시가 조사 작업 종료 후 과표를 조정해 하반기 세금 부과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의 회원권과 선박, 대규모 시설물 등의 조사 대상 확대하도록 관련예산을 재편성했다.
이들 물건의 과표가 부동산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면 지방세입이 1조8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1조2000억원 가량 증가해 어려운 지방재정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이 현재도 시가의 70% 선이어서 세금 인상폭이 높지 않지만 공장, 선박, 어업권 등은 시가의 10% 선이어서 이들 물건의 세금이 많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망했다.
다만 행안부는 세 부담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자 재산세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 과표는 기초노령연금이나 지역건강보험, 복지급여 수급자의 재산소득 산정에 활용되기 때문에 사업ㆍ근로소득이나 부동산은 별로 없지만 기타 물건을 많이 보유한 이들이 혜택을 받는 사례는 줄어들 것이라고 행안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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