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행정안전부는 2일 중소,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세사업자들은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의 보호조치 기준이 사업자 보유 개인정보의 성격과 거리가 멀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표준모델은 현장점검과 컨설팅 과정에서 들어난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 반영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행안부는 언급했다.
특히 이번 표준모델의 기준을 제공한 행안부의 정보보호 무료 컨설팅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필수 준수요건을 항목화(33개)해 개인정보 수집, 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단계별 적법절차의 대한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 관련 내부관리계획 수립 등 관리적 부분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사업자별 맞춤형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컨설팅 결과를 보면 개인정보 취급․처리위탁의 고지, 내부관리계획 수립, 정기적 자체감사 실시 및 위․변조 방지 조치 항목 등이 미흡한 사업체가 많았으며 전체 33개 점검항목 중 개선필요 항목이 10개 미만인 사업자는 4개, 20개 미만인 사업자는 5개, 20개 이상 사업자는 1개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사업자 대부분이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해 만족도가 높고 반영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관심과 의지는 있으나 방법을 모르는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성주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정보보호 무료 컨설팅 지원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주요 항목별로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표준모델을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하여 전파․보급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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