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0/12/02/20101202000153_0.jpg)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란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재임대 하거나 국민임대주택 등에 입주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필요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된다.
2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실적은 11월말 현재 1569가구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1018가구, 올해 551가구가 선정돼 지원됐다.
이는 당초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지원키로 한 5173가구의 30%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1136가구로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 168가구(10.7%), 대구 134가구(8.5%)였고 나머지 지역은 4년간 거의 10가구도 넘지 못했다.
이처럼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부진한 것은 입주시 필요한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쪽방이나 고시원 거주자는 임대보증금 가운데 1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의 2%를 12개월로 나눠 월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5000만원 규모 임대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을 내고 매달 월세로 8만16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또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전세지원 한도액에서 전세금의 5%를 보증금으로 내면 된다. 월세는 마찬가지로 나머지 금액의 2%를 12개월 나눠 낸다
전세한도액은 수도권의 경우 쪽방·고시원 거주자 5000만원, 비닐하우스 거주자(3인 이상)는 7000만원이다.
보증금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한 수익이 없는 이들 입장에서는 그마저도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일정한 수익이 없는데다 입주가 이뤄진 후에 사회단체에서 제공되는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입주를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자 상당수가 제대로된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 목돈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며 “또 사소한 것 같지만 복지단체에서 제공되는 각종 혜택이 없어지는 것도 한 요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H는 이미 지원을 받아 입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사업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등 재활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찾기 위해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asrada83@ajnews.co.kr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