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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 추가 규제 내년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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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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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연평도 사태로 미뤄져<br/>"기존 스탠스 변함 없어"…전문가 "차라리 은행세 도입" 지적 <br/> <br/>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면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하 외은지점)의 선물환포지션 추가 규제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안에 환율시장 안정을 위해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포함한 외국인 자금유입 규제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었지만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따른 시장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달 외국인들의 국채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활키로 하면서 올해 안에 뱅크레비(은행세)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규제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 정부는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신설하고 자기자본 대비 각각 50%, 250 이내로 축소했다. 특히 외은지점에 대해서도 국내은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를 순차적으로 50%까지 내린다는 방침아래 관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해 역외선물환시장(NDF)에서 한때 원·달러 환율이 40원 이상 급등,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이 심상치 않게 흐르고 있다.
 
정부는 일단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사태 진전을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기존 스탠스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국회 정무위원회 답변에서 “아직 정부 안에서 재검토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해 외은지점의 선물환 추가 규제방침을 고수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선물환 추가 규제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초 예정보다 발표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데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경제전문가들 역시 국채에 대한 과세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보다 외은지점의 선물환 추가 규제는 비할바가 안된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허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금융팀장은 "헤지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선물환 시장에서 추가규제가 도입된다면 거래에 충격을 가할 수 있다"며 "규제는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물환 규제보다는 은행세 도입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KERI) 선임연구위원은 "국채 과세에 대한 면세폐지는 영향이 작지만 선물환 규제 강화는 충격이 크다"며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내려가고 상황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으로 돌아갔을 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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