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란 점을 내세워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고 임명된 서울지역 초중고 교장 12명을 해임하기로 했다.
또 이들 학교가 친인척 교장에게 지급하기 위해 시교육청에서 지원받아 온 수십억 원 규모의 재정결함보조금도 전액 환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하고서도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은 14개 사립학교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무자격 교장 12명을 해임할 것을 학교 재단 측에 요청하고 해당 학교에 수년간 지원해온 재정결함보조금도 환수한다는 방침을 곽노현 교육감 결재를 거쳐 확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장들은 승인을 받지 않았어도 자격 요건은 갖추고 있어 해임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 법률자문 등을 구한 끝에 규정 위반이 명확하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사학이 이사장 친인척을 마구잡이로 교장 자리에 내려 보내온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친인척을 교장에 임명할 때는 승인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교육감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사립학교법 54조는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용할 경우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과 담당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신원조회 등에서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기계적으로 신청을 승인해줘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절차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교육청은 최근 시내 사학법인 14곳이 이사장 가족이나 친인척을 교장에 앉히고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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