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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다국적 부부 이혼 간소화 2012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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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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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다국적 부부 이혼 간소화 2012년 시행

프랑스, 독일 등 14개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사는 다국적 부부들에 대한 이혼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EU 규정이 오는 2012년 중반 시행된다고 독일 dpa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20일(현지시각) EU 관리들의 말을 인용, EU 관련 장관들이 이날 회의를 열어 새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쳤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새 규정은 이혼을 앞둔 부부가 어느 나라의 이혼 관련법을 적용받을지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판사에게 재량권을 줌으로써 그동안 법 적용 국가를 둘러싼 논란 탓에 생기는 지루한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리스본조약 내 `협력제고' 조항을 적용해 이 규정을 14개 회원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한 바 있다.

27개 전체 회원국들이 특정 사안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최소 9개국 이상의 합의로 EU 차원의 승인이 가능토록 한 `협력제고' 조항을 적용받아 도입된 EU 규정으로는 처음이다.

이 14개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몰타,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이다.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EU 역내에서 100만건 이상의 이혼이 있었고 이 중 13%가 다국적 부부의 이혼이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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