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은 20일(현지시각) EU 관리들의 말을 인용, EU 관련 장관들이 이날 회의를 열어 새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쳤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새 규정은 이혼을 앞둔 부부가 어느 나라의 이혼 관련법을 적용받을지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판사에게 재량권을 줌으로써 그동안 법 적용 국가를 둘러싼 논란 탓에 생기는 지루한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리스본조약 내 `협력제고' 조항을 적용해 이 규정을 14개 회원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한 바 있다.
27개 전체 회원국들이 특정 사안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최소 9개국 이상의 합의로 EU 차원의 승인이 가능토록 한 `협력제고' 조항을 적용받아 도입된 EU 규정으로는 처음이다.
이 14개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몰타,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이다.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EU 역내에서 100만건 이상의 이혼이 있었고 이 중 13%가 다국적 부부의 이혼이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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