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법은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법에서 정하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않으나 형 집행이 끝나고 3년이 지나면 충분히 뉘우쳤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전씨가 저지른 범죄는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범행경위가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참작할 점이 있고 수감생활을 하며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가석방된 이후 장기기증운동에 참여하는 등 사회봉사 활동을 한 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고엽제 환자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른다는 고엽제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전씨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1966년과 1968년 2차례 파병돼 전투에 참여하면서 고엽제에 노출돼 고혈압, 뇌경색, 피부염, 간질 등의 질병을 얻었다.
그는 고엽제 환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살인미수죄로 확정판결을 선고받았고 형 종료 후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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