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강화군의 돼지농가 1곳과 주변 농가 6곳의 돼지, 소 4300마리를 예방적으로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살처분 대상은 이날 오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양도면 조산리의 돼지농장에서 기르는 돼지 890마리와 이 농장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농장의 소 111마리다.
또 의심 신고가 접수된 농장과 강화군 화도면 내리 농장의 돼지 3300마리도 살처분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후 9시부터 공무원 50여명과 굴착기 5대를 동원, 이들 농장의 소, 돼지를 살처분해 땅에 묻을 계획이다.
해당 농장에는 외부인과 차량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으며, 주변 지역에 대한 방역도 강화되고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 4월 강화군에서 구제역 7건이 발생해 227개 농가의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사슴, 염소 3만1345마리가 살처분돼 보상금 493억원과 방역비용 76억원 등 모두 569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한편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의 한 돼지 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추가로 들어와 이 농장의 출입을 제한하고 폐쇄조치했다.
300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 주인이 돼지에서 침흘림 증상이 나타난다고 신고해와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 농장은 지난 21일 구제역 의심 신고를 한 농장에서 수백m 떨어진 곳으로 주변 500m 안에는 여러개의 농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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