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7일 발표한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내년에도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확대해 공급부족 현상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이 올해 18만 가구에서 21만 가구로 3만 가구 늘어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지역에서 10만가구, 신도시와 도심에서 8만가구 등 수도권에서 18만 가구, 지방에서 3만 가구다. 이 중 임대가 11만 가구, 분양이 10만 가구 규모다. 21만 가구 이외에도 영구임대단지 여유부지에도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 내년 3000가구의 보금자리를 늘릴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서민 부담능력에 맞게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60㎡이하 소형주택은 분양주택은 20%에서 50%로, 10년·분납임대는 60%에서 80%로 늘린다.
소형주택의 경우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도입한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분양에만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분양에 있어서도 동일순위 경쟁에 이를 적용하겠다"며 "아직까지 기준을 완화할지 등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또 보금자리주택지구 도로·녹지율을 조정해 분양가를 인하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에 원형지 공급, 재무적 투자자 유치 등 민간참여도 유도키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내년 6월 주택법을 개정해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대규모 단지는 사업자가 전체 가구수 중 일부를 분할해 분양하는 방안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제한 한시배제 기간을 내년 3월에서 1년 더 연장해 2012년 3월까지 적용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확대도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마무리작업중인 주택법 개정과 내년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대수를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늘려 건축 인허가 규모도 올해 1만5000가구에서 내년에는 4만가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원룸형 주택 중 1세대는 50㎡초과 건설도 허용할 예정이다. 1월부터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대출기준도 완화해 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뉴타운·재개발 활성화에도 나선다. 내년 5월부터 현행 8.5~17%인 지방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결정을 지자체에 위임키로 했다. 뉴타운 기반시설설치비용도 정부 재정에서 지원, 12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린다.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대상 주택도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까지(서울제외) 확대하고, PF 대출보증도 올해 5000억원에서 1조원까지 늘린다.
전월세난에도 대비한다. 내년 1월부터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정보도 3월부터 공개한다.수도권 월세동향도 매달 조사해 발표한다. 입주물량 파악시스템도 1월 구축해 지역·규모별로 상세 입주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전세난 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시기를 조절할 예정이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규모도 5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또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해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3월부터 현행 2~3%인 영구·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태아도 3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에 포함시킨다. 신혼부부의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시 연소득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구입자금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다자녀가구의 구입자금 금리는 4.7%에서 4.2%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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