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종합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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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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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부·법무부 장관에 ‘체계적 한국어 교육’ 등 권고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주요 권고 내용 요약 [자료=국가인권위원회]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1일 외국인 근로자 부모를 따라 입국한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모국어를 이용한 학교생활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 마련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이주아동의 61.4%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학교 입학이 어려웠고, 또 15.2%는 학교 측으로부터 입학거부를 당한 바 있다고 답했다.
 
 특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이주아동 가운데에도 △발음이나 피부색에 대한 놀림 △따라가기 어려운 공부 △경제 형편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경우가 많았고, ‘비자가 없어 외국인 단속이 걱정된다’는 응답도 6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육권은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의 인격실현에 중요한 요소로서 연령에 적합한 교육기회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이탈 방지와 차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그리고 안정적 교육 환경 조성 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체계적 한국어 교육과 학교생활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 시스템 강화 △이주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피해자 구제조치 강화 △이주아동의 해당 학년·학기 동안 부모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 일시 유예 △이주민 권리보호·구제 업무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통보의무 적용 유보 혹은 면제를 위한 법적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 소관 부처인 교과부와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유엔(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어떤 종류의 차별대우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고, 가입국이 이 같은 아동의 교육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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