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중고차 매매업 예방대책 수립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부천시가 중고차 매매업의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중고차 성능점검 고지제도 개선, 차량 사고이력 고지 의무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도에 중고차 판매사원 자격기준 법제화(교육의무화)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매매업체) 및 성능 점검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및 압류∙저당권 등록여부를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차량관리과에서 자체 홍보책자와 시 홈페이지에 중고차 구매 시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담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방대책 추진으로 관내 중고차 매매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는 매매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매물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발췌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보과(02-368-4300)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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