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중고차 성능점검 고지제도 개선, 차량 사고이력 고지 의무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도에 중고차 판매사원 자격기준 법제화(교육의무화)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매매업체) 및 성능 점검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및 압류∙저당권 등록여부를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차량관리과에서 자체 홍보책자와 시 홈페이지에 중고차 구매 시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담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방대책 추진으로 관내 중고차 매매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는 매매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매물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발췌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보과(02-368-4300)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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