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해당 대부업체에 채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미납된 이자 50만원을 납부해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발뺌했다.
황모씨는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후에야 겨우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채무확인서 발급 거절 및 고액의 발급수수료 요구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확인서 발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거절 사유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감원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조언했다.
또 대부업체에 채무확인과 관련된 자료송부 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요청하면, 발급이 거절돼도 청구서를 채무확인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1만원을 초과하는 발급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금감원 및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 해결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급비용의 범위는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범위’로 정해져 있지만 대부금융협회에서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을 1만원 이내로 청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비용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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