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밀성박씨 장사랑공파 성년 여성 25명이 밀성박씨 장사랑공파 무동종중 돈목계를 상대로 낸 종중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 선조의 후손 가운데 일부가 인위적으로 조직한 종중 유사단체는 목적이나 기능 면에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큰 차이가 없더라도 사적 자치의 원칙과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 조건을 정할 수 있다”며 “종중 유사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 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하더라도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밀성박씨 장사랑공파 무동종중 돈목계는 인위적인 조직 행위를 거쳐 성립된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하므로, 남성 후손에게만 회원자격을 부여한 회칙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밀성박씨 장사랑공파 여성 25명은 같은 파 무동종중 돈목계가 성격상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고 판단, 종중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으나 1,2심 재판부는 “돈목계는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인 종중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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