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유사단체, 남성회원만 받아도 괜찮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3-07 08: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자연발생적으로 성과 본이 같은 집단인 종중(宗中)과는 달리 인위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종중 유사단체’는 구성원을 남성으로만 한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밀성박씨 장사랑공파 성년 여성 25명이 밀성박씨 장사랑공파 무동종중 돈목계를 상대로 낸 종중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 선조의 후손 가운데 일부가 인위적으로 조직한 종중 유사단체는 목적이나 기능 면에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큰 차이가 없더라도 사적 자치의 원칙과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 조건을 정할 수 있다”며 “종중 유사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 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하더라도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밀성박씨 장사랑공파 무동종중 돈목계는 인위적인 조직 행위를 거쳐 성립된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하므로, 남성 후손에게만 회원자격을 부여한 회칙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밀성박씨 장사랑공파 여성 25명은 같은 파 무동종중 돈목계가 성격상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고 판단, 종중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으나 1,2심 재판부는 “돈목계는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인 종중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