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7월 발효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중복지원과 시행기관간 분절화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전체 예산 가운데 양자 무상원조 예산은 5832억원(77%)이며,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에 대한 다자원조 예산은 1751억원(23%)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산하기관을 포함한 27개 중앙행정기관이 전체 사업비의 98.4%에 달하는 7463억원을 집행하며, 6개 지방자치단체가 120억원(1.6%)을 집행할 예정이다.
양자 무상원조는 아시아(34.7%)와 아프리카(14.2%), 중남미(7.6%), 중동·CIS(7.4%), 오세아니아(0.7%) 순으로 지원되며, 분야별로는 교육(18.4%), 농림수산(12.8%), 보건(12.6%), 공공행정(11.5%), 산업에너지(9.6%) 등의 순서로 지원이 이뤄진다.
외교부는 33개 시행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해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달 중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열어 대상국 조정 및 기관간 연계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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