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분할분양 횟수는 1개 단지당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고, 1회 분양가구수는 최소 300가구 이상으로 하고 마지막 회차에는 10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00가구의 단지를 3회로 분할 분양하는 경우 1차 500가구, 2차 300가구, 3차 200가구로 분할 분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분양가격은 각 회차별로 산정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한 분양총액 범위에서 각 가구별 분양가를 결정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전 가구별 분양가를 게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총 분양가 범위에서 층, 동, 향, 회차 등을 고려 가구별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분할 분양을 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회차별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입주자모집 공고문에는 해당 회차에 분양하는 분양정보 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단지의 유형별 공급량, 해당 회차의 분양대상 주택 공급량, 다음 회차의 분양주택 수량과 분양시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해당 회차에서 미분양 주택이 발생할 경우, 다음 회차에 포함해 분양할 수 없고, 현행과 같이 선착순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또 분양시기가 다르더라도 입주 시기는 동일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처럼 분할 분양을 할 경우 사업주체는 탄력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어 미분양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해 생활기반 시설이 잘 구비된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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