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자재, 단열재, 방화재 등으로 많이 사용된 석면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의 지붕으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실태를 조사하고 연차적으로 무석면 재질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석면전문기관을 통해 석면슬레이트 지붕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으로 건물관리자와 사업주는 기존 건물의 철거 또는 리모델링을 할 때 공사 이전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첨부해 철거 또는 리모델링 공사 계획을 구청(건축과)에 제출해야한다.
또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건물 철거 시 해당 구청에서 철거현장 석면철거과정을 감시할 석면전문감리자를 지정하고, 석면주민 감시단을 구성·운영애햐 한다. 또 철거 일정과 사업지구내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실태 조사결과를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한편 '석면피해구제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상을 원하는 석면환자나 석면으로 사망한 피해유족은 각 구청 환경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호준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생활관경과장은 "석면 피해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 무심하게 취급할 수 있으나 10~40년 후 관련 질병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존재하고 있는 석면들을 제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건물 철거 시 석면관리요령 정보를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http://asbestos.seoul.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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