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성 판사 통화내역 조회 청구 기각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광주지법의 법정관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선재성 광주지법 전 수석부장판사의 통화내역을 조회키 위해 압수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가각했다.
 
 11일 광주지법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선 판사의 고교동창인 강모 변호사와 의뢰인간 변호사법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정관리 중인 나주의 폐기물관리업체 관리인 최모 씨와 강 변호사 간 부당계약이 있었는지 등을 살피려고 두 사람의 계좌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일부만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선 부장판사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선 부장판사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을 요청한 부분은 기각됐다.
 
 진정인 정모씨는 “강 변호사가 지난해 8월 27일 선 부장판사와 만나 얘기가 됐다며 5200만원을 최씨에게서 받았다”며 강 변호사와 선 부장판사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었다.
 
 검찰은 이날을 전후해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가 법정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조사하려고 통화내역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굳이 선 부장판사의 통화내역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필요한 내용의 수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풍문이나 진정인 진술 외에는 선 부장판사가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어 통화내역 조회 등을 하려면 범죄혐의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택이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지만,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커 영장을 재청구할지 등 앞으로 검찰의 행보가 주목된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로 기업 파산 업무를 전담하면서 친형, 고교 동문, 퇴임한 운전기사 등 측근을 법정 관리기업의 관리인 또는 감사로 앉힌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으며 지난 9일 자로 광주고법으로 전보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