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16일 "최시중 위원장이 방통위 안건 779건 중 734건을 제안해 의제설정 권한을 독점했고 일반 상임위원들은 정해진 의제를 다루는 정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이 734건을 제안하는 동안 이경자 위원은 20건, 송도균 위원 13.5건, 형태근 위원 7.5건, 양문석 위원 2건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의제설정을 독점하는 것은 위원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건만 다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경우 위원장 이외의 다른 위원들도 독자적인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 사항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논평을 내는 등 실질적인 합의제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건 제안은 위원장 고유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에 따르면 위원장 고유의 권한에는 안건 제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위원의 권한에 안건 제안이 포함돼 있어 안건의 제안에 관한한 위원장과 일반 위원의 구분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여된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의결 대상 안건을 편의상 위원회 대표인 위원장이 제안하기 때문에 위원장의 안건 제안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인력이나 제도적 지원이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근본 문제는 방통위가 일반 위원들이 안건을 제안하고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 등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라며 "최 위원장 역시 다른 위원들이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구조를 방치했다는 책임은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전 조직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개별 위원들은 비서 두 명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최 위원장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위원들을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고 이런 구조를 3년 동안이나 방치한 것에 대해 입장을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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