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1일 공개한 ‘한국환경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통합공단 출범(2010년) 이전인 지난 2009년 옛 한국환경자원공사 시절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하면서 최고와 최저 등급의 지급률을 각각 115%와 109%로 정했다.
이에 따라 5급 직원(1인 평균 성과급 119만7000원)의 경우 최대 성과급 차등액이 6만3000원에 불과했고, 1급 직원(평균 320만5000원)도 16만9000원에 그쳤다.
감사원은 “당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성과급 차등 등급 수는 5개 이상, 최고·최저 등급 지급률 격차는 50%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단 측에 “평가와 보상이 연계되도록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률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 공단이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 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의 입찰을 실시하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을 하지 않아 해당 사업자가 공단과 모두 5건의 용역 계약(계약금액 10억1500여만원)을 맺게 한 담당 직원 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이동식 악취측정장비 납품검사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담당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요구했으며,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요강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환경공단이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작년 9~10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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