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7일 “3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한 달간 ‘영세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근로자를 30인 미만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된 사항을 정정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 피보험 자격 허위 신고 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사실을 숨기고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가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 및 형사 고발이 면제된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 취약, 사업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피보험자격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막고 사업주가 과태료 부담없이 잘못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를 자발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허위·지연·미신고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돼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고용보험 사무 관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특히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피보험자격 신고 등 각종 고용보험사무 대행을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2월말 기준, 497개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50여만개에 대해 무료로 고용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있다.
고용보험 사무대행을 서비스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el.or.kr)나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이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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