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토론회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주최하고 비교사법학회가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토연구원 사공호상 GDPS센터장이 ‘지적재조사 사업의 취지와 경제적 효과’를 숙명여대 이진기 법학과 교수가 ‘지적재조사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토론자로는 고려대 지원림 교수를 좌장으로 기획재정부 이석준 국장, 국토부 서명교 국장, 전북 김제시 김용현 부시장, 법무법인 정률 성봉경 변호사, 한국외대 김해룡 교수, 국토연구원 최병남 선임연구위원, 동국대 김상겸 교수, 솔리데오시스템 김숙희 대표 등 8명이 나설 예정이다.
실제 국토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적도면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는 전 국토의 15%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한 경계복원측량이 연간 26만여필지, 측량비용이 연간 770억원에 이르고 방치된 국유지도 4억㎡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국토부가 지난해 의뢰한 지적재조사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종합평가(AHP) 점수가 0.363으로 통과기준(0.5)에 미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KDI의 정책제언대로 항공사진측량을 도입해 전체 사업비(3조7407억원)를 1조8000억원 수준으로 낮추고 지역별로 산재한 사업대상지별 우선 순위를 조정하면 재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지적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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