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민사사건 항소율, 과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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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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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사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항소율 낮추기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4일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항소율은 지나치게 높은가?’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항소율이 과도하다는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상인 단독 이상 민사 처리사건 33만1891건 중 항소가 제기된 사건은 3만1091건으로 9.4%다. 지난 30년간 유지된 평균 수준(9.5%)와 유사하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와 제도가 비슷한 일본의 항소율(9.4%)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판결사건 중 항소율 비율은 24.4%로 오히려 우리나라(13.5%)) 보다
훨씬 높았다.

항소비용을 높이고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항소를 제한하거나 항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분쟁의 원활한 해결이라는 목적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심 강화를 위해서는 변호사 인력 공급과 관련된 통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항소율 하락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조정 활성화 문제 대해서는“지난 10년간 판결사건 비율은 5%포인트 하락했지만 항소율은 25% 수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연구위원은 항소율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판사 1인당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980년 650명에 그쳤던 판사 정원은 2008년 2700명으로 4배나 늘었지만, 사건 증가율이 이를 상회하면서 1인당 업무부담은 50%가까이 상승했다.

또 판사의 업무부담이 10% 감소하면 항소율은 단독 사건에서 0.21%포인트, 합의 사건에서 0.51%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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