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4일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항소율은 지나치게 높은가?’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항소율이 과도하다는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상인 단독 이상 민사 처리사건 33만1891건 중 항소가 제기된 사건은 3만1091건으로 9.4%다. 지난 30년간 유지된 평균 수준(9.5%)와 유사하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와 제도가 비슷한 일본의 항소율(9.4%)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판결사건 중 항소율 비율은 24.4%로 오히려 우리나라(13.5%)) 보다
훨씬 높았다.
항소비용을 높이고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항소를 제한하거나 항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분쟁의 원활한 해결이라는 목적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심 강화를 위해서는 변호사 인력 공급과 관련된 통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항소율 하락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조정 활성화 문제 대해서는“지난 10년간 판결사건 비율은 5%포인트 하락했지만 항소율은 25% 수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연구위원은 항소율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판사 1인당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980년 650명에 그쳤던 판사 정원은 2008년 2700명으로 4배나 늘었지만, 사건 증가율이 이를 상회하면서 1인당 업무부담은 50%가까이 상승했다.
또 판사의 업무부담이 10% 감소하면 항소율은 단독 사건에서 0.21%포인트, 합의 사건에서 0.51%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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