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시 저당권 설정비용 안내도 된다

  • 법원, "공정위의 개정 여신 표준약관은 정당"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대출거래시 고객이 부담해온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를,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6일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부체 등과 관련해 공정위가 2008년 마련한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고객이 3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에는 등록세 72만원, 법무사수수료 44만4000원 등 약 225만2000원을 부담했지만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할 경우 국민주택채권손실액 3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인지세는 고객이 3억원의 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에는 15만원을 부담했지만,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할 경우 7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공정위의 여신관련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비용성격에 따라 부담주체(은행 또는 고객)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시 부담하게 되는 부대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고객의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달 중 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에 개정 약관의 내용을 다시 안내하고 이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개정 약관의 실제적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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